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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최강욱 실형 구형

이동재 기자 두고 SNS 허위사실 유포 혐의

최강욱 “제보 받은 내용 근거…허위 아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채널A 기자 명예훼손’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유명 정치인으로 다수의 팔로어를 보유한 피고인이 허위성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비난할 목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3일 SNS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실제 제보받은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허위라 볼 수 없고, 이 전 기자 발언의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을 했을 뿐이라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 전 기자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 의원에게 ‘인격 살인’을 당했다며 엄벌을 호소했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수감 중인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유 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음 달 18일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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