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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민주유공자법’ 재추진…“셀프보상법 아니다”

“이한열·박종철도 관련자 머물러”

“국회의원 중 대상자 없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유공자법 정기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재추진한다. 민주당은 2년 전인 2020년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일각에서 ‘셀프보상법’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법안 추진을 중단한 바 있다.

민주유공자법을 대표발의한 우원식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의 제도적 가치 인정을 통해 민주주의를 더욱 단단하게 뿌리내리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한열, 박종철 열사가 민주화운동의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전태일 열사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지켜낸 희생과 헌신은 진보, 보수를 뛰어넘어 국민 모두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그 희생과 헌신을 예우할 민주유공자법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다 16대 국회 때부터 20대까지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다”고 짚었다.



아울러 “이제는 훈장을 받아도 관련자로 머무르고 있는 모순된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올해 정기 국회에는 반드시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했던 많은 열사들을 당당하게 유공자로서 국가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셀프보상법’ 지적에는 “현재 국회의원 가운데 해당법에 따른 대상자는 한 명도 없다”며 “이한열, 박종철 열사 등 대부분의 열사들도 배우자, 자식은 물론 부모님도 대부분 세상에 안 계신다. 그저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데 대한 공을 인정해줄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비롯한 이 법 취지에 동의하는 모든 의원들의 힘을 모아 반드시 민주유공자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재추진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의원 164명을 포함해 정의당·기본소득당·무소속 등 175명의 의원이 동참 뜻을 밝혔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법안 통과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공개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터넷 신문의 날 기념식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유공자법은) 이한열 열사 추도식에서 약속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부에선 가족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과도한 게 아니냐고 하는데 대부분의 열사들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셨다”며 “민주주의를 위해 수십년 전 돌아가신 분들을 유공자로 지정하는 건 국민들께서 받아주시지 않으시겠나”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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