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에서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란 경찰은 '시민 안전과 보호'를 이유로 공원에서 개를 산책시키는 것이 범죄라고 발표했다.
18일(현지시각) 영국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이란 의회는 '동물에 대한 공공의 권리 보호법안'을 곧 승인할 예정이다.
해당 법이 통과되면 반려동물 소유가 전면 금지된다. 특별 위원회로부터 허가증을 받아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동물을 소유할 수 있다.
고양이와 거북이, 토끼 등 애완동물을 포함해 동물의 수입, 구매, 판매, 운송, 보관 등이 적발되면 최소 800달러(약 1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이란 수의사협회장 파얌 모헤비 박사는 B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란 의원들이 10년 전 모든 개를 몰수해 동물원에 가두거나 사막에 방치하는 법안을 추진했을 때부터 이 모든 논의가 시작된 것"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수년간 수차례 의원들은 법안을 수정하며 견주에 대한 처벌까지 논의했다"며 "아직까지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고 부연했다.
과거 외곽 지역에서 개를 기르는 것이 흔한 일이었던 이란에서는 20세기에 들어 반려동물 소유가 여유로운 도시 생활의 상징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1948년 중동에서 처음으로 동물복지법을 통과시키며 정부가 동물권 강화를 위해 보호시설에 자금을 지원하기도 했지만 1979년 이란혁명 이후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정권을 잡은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을 서구화의 상징으로 간주하며 금기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란 반체제 매체 이란 인터내셔널은 "그 이면에는 이란의 보수·이슬람주의자들이 '풍요'를 상징하는 반려동물을 '불순한 존재이자 받아들여선 안 되는 서구화의 상징'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짚었다.
실제로 이들은 "동물과 함께 한 지붕 아래서 생활하는 건 이슬람 율법에 맞지 않다"며 "불결하고 퇴폐적인 문화"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방의 제재로 인한 이란의 경제적 어려움도 해당 법안 추진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이란 당국은 외환 보유고를 유지하기 위해 사료 수입을 3년 이상 금지했다.
사료는 해외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는 곧 사료값 급등으로 이어졌다. 한 반려견 주인은 이 매체에 "밀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면서 "가격이 몇달 전보다 5배 뛰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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