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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우조선 파업 타결, 미봉 아닌 법·원칙 확립 계기 돼야


대우조선해양 하청 업체 노조의 장기 파업 사태가 22일 노사 협상 타결로 종료됐다. 이에 따라 하청지회 조합원은 파업 51일, 점거 농성 31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노조는 당초 임금 30% 인상을 주장했으나 협력 업체가 제시한 4.5% 인상안을 받아들였다. 노사는 또 노조 전임자 인정과 노조 사무실 설치, 폐업 사업장에 근무했던 일부 조합원 고용 승계 등에 합의했다. 다만 막판 쟁점으로 부상한 손해배상 소송은 미결로 남겼다. 공권력 투입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는 점은 다행이다. 대우조선 임직원·가족과 거제 시민들이 인간 띠를 만든 데다 정부가 강경 진압까지 검토하자 노조는 파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하청지회의 불법 파업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너무 심각하다. 건조 선박을 진수하지 못해 매출 감소 등으로 발생한 대우조선의 손실이 8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선박 납기 지연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노조 리스크’에 의한 국내 조선 업계의 국제 신인도 타격도 불가피하다. 특히 대우조선은 부실로 지금까지 11조 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됐는데도 최근 10년 누적 순손실이 7조 7446억 원에 이른다. 부실에 따른 국민 부담이 더 커지기 전에 파산이나 분할 매각에 나서야 할 처지인데도 하청지회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도크를 점거해 파업을 벌인 것이다.

이번에 사측이 손해배상 소송 철회 불가 의지를 분명히 밝히지 못하고 일부 조합원의 고용 승계를 수용하며 노조 측의 불법에 눈감은 것은 문제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강성 노조의 폭력 행위를 없애겠다”고 강조했지만 새 정부는 올 6월 화물연대 파업 타결 때 노조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고 불법 책임도 묻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정부는 이번 협상 타결 이후 “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강성 노조의 ‘떼법’ 행태에 대해 끝까지 형사 및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유사 행위 재발을 막을 수 있다. 파업 협상 타결이 일시적 미봉이 아닌 법과 원칙을 확립하는 계기가 돼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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