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 검토로 관련 논의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2012년 규제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시행될 때와 다른 것은 이번엔 당시 논의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소비자가 국정 반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이다.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대통령실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다.
26일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10개의 안건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57만5000건의 ‘좋아요’를 받으며 가장 많은 표를 얻고 있다. 득표 상위 3건은 향후 국정에 반영된다.
수치가 보여주듯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도입 이후 관련 업계는 물론이요, 소비자의 일상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2012년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골목상권 보호와 유통 생태계의 다양성을 위해 매월 이틀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영업시간도 오전 0시부터 10시 사이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규제가 전통시장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 속에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업계의 대립은 여전하다. 대형마트는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데다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새벽배송 차질로 이커머스 업체와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한다. 마트 측은 “규제 개선이 고용안정, 신규 일자리 창출, 소비자 후생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대형마트 납품업체의 90% 이상이 중소기업과 농어민이라는 점을 들어 규제의 실효성을 되묻는다. 반면 소상공인 및 노동 관련 단체들은 골목상권 보호와 근로자의 휴식 보장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팽팽한 대립 속에 소비자 의견이 정책 반영의 핵심 열쇠로 부상하면서 국민제안 투표가 ‘디테일’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국민 제안 투표는 안건 명에 짧은 한 줄 설명만 붙은 채 진행되고 있다. 의무휴업 폐지의 경우 ‘의무휴업 규정을 폐지하고 기업 자율에 맡김’이라는 한 줄만 적혀 있다. 규정 폐지가 의무 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포괄하는 것인지 설명이 부족한 데다 ‘기업 자율’이라는 모호한 표현이 추후 또 다른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국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다뤄지겠지만, 투표 페이지는 이슈에 대한 기본 정보 제공이 부족하다”며 “자칫 소비자의 의견이 분위기 몰이용이나 논쟁의 재료로만 이용될까 걱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대형마트 규제 완화는 의무휴업 폐지 투표와 별개로 여러 건이 동시에 검토되고 있다. 공정위는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가로막는 영업 제한 조항 등을 경쟁 제한적 규제로 선정해 관련 부처와 개선 방안을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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