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대재해 작업중지명령 남발"…경총, 세부기준안 마련 호소

감독관 불합리한 조치 잇따라

복잡한 해제 절차에 기업 손실↑

해제심의위 삭제 등 개선 촉구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사진 제공=경총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의 작업중지 명령이 자의적으로 이뤄지는 데다 해제절차가 복잡해 기업 피해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영계는 작업중지 제도의 불합리한 운용으로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가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공개한 ‘작업중지 명령의 문제점·개편방안 보고서’에서 현행 제도가 감독관 재량에 따라 과도한 명령을 남발하고 작업중지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2020년 1월 산안법 개정안 시행 이후 중대재해 발생으로 작업중지 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장 10곳을 대상으로 문제점을 분석했다. 경총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상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고용부 지청의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작업중지 명령과 그에 따른 기업피해가 계속되는 등 제도의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경총은 감독관 재량에 따라 작업중지 명령이 과도하게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일한 작업, 급박한 위험 등 법률에 규정된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감독관의 면밀한 현장 확인 없이 작업중지 조치가 내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복잡한 해제절차로 작업중지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점도 문제다. 현행 법령상 작업중지 해제 절차는 5단계로 이뤄진다. 감독관의 현장방문 외에도 별도 해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고용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평균 작업중지 기간은 40.5일이다. 경총이 조사한 10개 사업장의 경우 작업중지로 인한 손실규모가 기업당 적게는 80억 원에서 많게는 2200억 원에 달한다. 경총은 이 제도의 중대재해 예방 효과도 미미하다고 봤다.

경총은 부분작업중지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해제절차 중 심의위는 삭제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경영계 건의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