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비트코인 채굴기의 열을 식히려는 용도로 선풍기를 24시간 내내 작동시켰다가 기기 과열로 불이 났더라도 제조사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최성수 부장판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선풍기 제조업체 B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현대해상화재보험과 보험 계약을 체결한 A씨는 지난해 8월 B사의 공업용 선풍기를 새로 구매해 비트코인 채굴기 열을 식히는 용도로 24시간 사용했다.
그러다가 10월 3일 선풍기 모터 연결 전선 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건물 내 집기와 재고 물품 등이 소실됐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은 A씨에게 손해보상급 5000만원을 가지급하고, 제조업체를 상대로 1억4000여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선풍기 구매 후 30일이 넘는 기간 비트코인 채굴기와 선풍기를 24시간 가동했다"며 "선풍기가 과열될 가능성이 있어 정상적으로 사용된 상태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측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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