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간 실효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져 온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대통령실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에서 찬성 1위를 달리고 있다. 정부는 총 10개 안건에 대한 투표를 이달 31일까지 진행, 득표 상위 3건을 국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지만, 규제를 둘러싼 찬반 대립이 거세고 정부 부처 내에서도 이 투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가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30일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반 현재 10개의 안건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57만6913개의 ‘좋아요’를 받으며 가장 많은 표를 얻고 있다.
수치가 보여주듯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도입 이후 관련 업계는 물론이요, 소비자의 일상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2012년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골목상권 보호와 유통 생태계의 다양성을 위해 매월 이틀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영업시간도 오전 0시부터 10시 사이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규제가 전통시장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 속에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업계의 대립은 여전하다. 대형마트는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데다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새벽배송 차질로 이커머스 업체와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한다. 마트 측은 “규제 개선이 고용안정, 신규 일자리 창출, 소비자 후생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대형마트 납품업체의 90% 이상이 중소기업과 농어민이라는 점을 들어 규제의 실효성을 되묻는다. 반면 소상공인 및 노동 관련 단체들은 골목상권 보호와 근로자의 휴식 보장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한편, 대통령실이 이 투표를 통해 의무 휴업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28일 국회 업무 보고에서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에 투표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제 폐지 여부를 국민청원을 올려 톱3에 올라가서 고려하는 방식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폐지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된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의 지적에 "동의한다"며 "코로나19 이후의 영향 평가 없이 바로 강행되면 안 된다"고 거듭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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