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노려 땅을 샀다는 이유로 해고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구제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소속 준사법기관인 중노위는 LH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됐다는 A씨의 주장을 기각한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최근 판정했다.
A씨는 지난 2004년 LH에 입사해 17년 뒤인 지난해 7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해고됐다.
‘2020년 업무계획’이라는 LH 내부 정보를 입수한 A씨는 다른 직원 4명과 공동으로 경기 광명·시흥지구에 있는 토지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중노위에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또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사용자(LH)가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노위는 “LH는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으로 사기업보다 더 많은 청렴성과 윤리 의식이 요구된다”며 “이 사건 해고는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장을 기각했다.
이어 A씨 사건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언론에 보도됐던 것을 언급하며 “LH의 신뢰성 뿐만 아니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성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고 투기 행위와 관계없는 대부분 국민에게도 허탈감을 줘 전 국민이 느낀 공분이 상당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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