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찰, 불송치 결정 시 고소인에게 구체적 사유 통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송치 사건에 대해 고소인에게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하겠다고 1일 밝혔다. 간략히 통지해 고소인 등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겠다는 차원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2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수사 결과 통지서에 불송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내용으로 지침을 개선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하는 경우 작성하는 수사서류인 '불송치 결정서' 내용 중 개인정보나 수사기법 등을 제외한 내용을 고소인 등에게 상세하게 제공하도록 해 고소인 등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도록 한 것이다.

경찰은 고소인 등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이들의 조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전산시스템과 지침도 개선했다.

지난해 10월에는 KICS를 통해 변호사가 자신이 수임한 사건의 경찰 담당자, 처리 상황 등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사건조회 기능'을 신설했고, 11월에는 변호사가 수사 진행 상황과 결과 통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이상 모두 통지하도록 했다.



경찰은 이와 같은 통지 관련 개선 방안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보완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사 결과 통지를 간략히 한 경찰관에 대해 고소인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며 해당 경찰관을 직무교육 하도록 권고한 사례를 전국 경찰에 공유하고 불송치 결정 통지서 작성법을 준수하도록 강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조치를 두고 내부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협조를 당부하는 공지도 띄웠다.

경찰청은 내부망에 '수사 결과통지 관련 인권위 권고 안내 및 당부사항'이란 글을 올려 "일부 동료 여러분은 수사에 지장을 받을 우려,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 등이 침해될 가능성, 불필요한 민원 야기 등을 이유로 불송치 취지만 간략히 통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게 된 취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른 고소인 등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불송치 결정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1개월마다 처리해야 하는 진행 상황 통지를 문자메시지로 자동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에 있어 엄중한 시기임을 유념해 주시고, 여러분의 적극적인 공감과 동참을 기대한다"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