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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업체에 판촉비 요구, 과징금 맞은 GS리테일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적용

역대 최대 244억 부과 철퇴





GS리테일이 김밥 등 자체 브랜드(PB) 상품 제조를 맡기며 성과장려금 등 금전을 요구해 과징금 약 244억 원을 물게 됐다.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는 역대 최대 액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브랜드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 6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수급사업자에 김밥 등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장려금·판촉비·정보제공료 등을 수취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8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매월 매입액의 0.5% 또는 1%를 받아 총 68억 7800만 원을 수취했다. 통상 성과장려금은 납품 업자가 자기 제품 매입을 장려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주는 금전이다. 대규모 유통업자인 GS리테일이 스스로 판매할 자기 제품의 제조만을 위탁한 수급사업자로부터 성과장려금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GS리테일은 같은 기간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판촉 행사를 진행한 뒤 판촉 비용으로 총 126억 1200만 원을 수취하기도 했다. GS리테일은 수급사업자들이 판촉비 부담으로 손익이 악화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판촉비를 늘려 수익을 개선하고자 했다는 것이 공정위 시각이다. 목표 대비 판촉비 기여도가 낮은 수급사업자와는 거래 관계를 중단하려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GS리테일 측은 유통·가맹사업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을뿐더러 협력사·경영주를 위한 상생노력도 반영되지 않은 과도한 처분이라는 입장이다. GS리테일은 의결서를 받은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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