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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국민대 동문들 "김건희 논문 재조사 보고서 공개하라"

지난해 9월 17일 '국민대학교의 학문적 양심을 생각하는 교수들' 소속의 한 교수가 17일 오전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정문 앞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 재조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대학교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등이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것과 관련해 졸업생들이 재조사위원회의 명단과 최종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다.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를 위한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일 입장문을 내고 "대학의 최종판단에 재조사위 최종보고서가 충실히 반영된 것인지 학교 당국의 정치적 입장이 관철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비대위는 "학교 당국은 이번 결정이 객관적이고 정밀한 조사에 근거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재조사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명단과 최종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국민대는 전날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김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 논문 3편에 대한 재검증 결과 '표절 아님'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 학위도 유지된다.

조사 대상 논문은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와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 등 총 4편이다.



국민대는 표절 의혹이 제기된 박사 학위 논문과 학술 논문 2편에 대해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학술지에 게재된 나머지 학술 논문 1편에 대해서는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해 검증이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면서 국민대는 "연구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위와 같은 결과에도 불구, 해당 논문들은 만 5년이 경과해 접수된 것으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의 검증 시효를 도과한 것으로 판단했다"고도 했다.

이에 비대위는 "'학문분야에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논문 게재와 심사 당시의 보편적 기준' 등으로 포장해 정치적 의도가 담긴 학교 당국 입장이 관철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의 논문 3편 등을 둘러싼 연구 부정 의혹은 지난해 7월 불거졌다. 국민대는 지난해 9월 학내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검증시효가 지났다며 조사를 거부했다가 교육부 요구에 따라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의혹을 검증했으며 전날 결과를 공개했다.

한편 국민대는 이날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학의 자체 연구 윤리 지침이 교육부의 '연구 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훈령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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