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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로 깎인 월급 돌려달라"…국민銀 노조 집단소송 제기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깎인 임금을 돌려달라는 집단소송을 제기한다. 금융권에서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노조가 제기한 첫 소송이다.

3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조는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불법적 임금 피크제 규탄 및 피해 노동자 집단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을 다시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국민은행 직원은 40명으로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343명 중 10% 수준이다.



이번 소송은 5월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대법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국민은행 노조도 임금 삭감에 따른 업무량과 강도의 변화가 있어야 합법적인데 제도 적용 후에도 이전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현재 적용되는 임금피크제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2008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으며 2016년 개정하면서 만 56세부터 정년인 만 60세까지 4년간 기존 임금을 순차적으로 삭감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국민은행 노조의 임금피크제 소송이 다른 금융기관까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임금 수준이 높은 금융권이 타 산업에 비해 임금피크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했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 노조는 “임금피크제 자체가 무효라는 기존 소송과는 다르다”며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운영되기를 바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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