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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람 중사 기밀 유출' 군무원 구속 영장 기각…특검 "영장 재청구 검토"

특검수사 제동

고(故) 이예람 중사 성폭력 가해자의 영장실질심사 진행 상황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양모씨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가해자와 관련한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군무원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특별검사팀의 수사 일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군무원 양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일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우려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가해자 장모 중사의 영장실질심사 진행 상황을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게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를 받는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 혐의로 양씨를 입건해 수사했지만 지난해 10월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직권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전 실장과 양씨가 공군본부 법무실 산하기관 압수수색 집행 전날 통화한 사실 등을 지적하며 추가 조사를 권고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과 디지털 증거 분석,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새롭게 확보한 증거물들을 근거로 이달 3일 수사 착수 이래 처음으로 양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결국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양씨는 영장실질심사 후 '전익수 실장과 통화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나', '기밀 유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다.

특검팀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청구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 중사 유족과 군인권센터가 부실한 초동수사 책임자로 지목한 전익수 실장에 대한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특검팀은 윤석열 대통령이 승인할 경우 최대 내달 12일까지만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일정에 큰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서 영장 재청구 여부와 향후 수사 계획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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