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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했다고 출근 첫날 해고한 선관위…인권위 "평등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지원단 모집에 지원한 여성을 임신을 이유로 출근 첫날 사직을 강요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B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모집한 선거지원단에 합격한 뒤 올해 1월 처음 출근해 외근직인 지역단속반에 배정됐다. 당시 임신 중이던 A씨는 내근직인 법규운용반 단원 중 지역단속반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알고 업무 교체를 신청했다. 하지만 선관위 지도계장은 A씨와 면담하며 출산일 등을 확인한 뒤 사직서를 쓰게 해 A씨의 채용을 출근 첫날 종료시켰다.

A씨는 합격 통지를 받은 작년 12월 지도계장과 통화하면서 임신 사실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지역 선관위는 “A씨의 임신 마지막 달인 5∼6월은 지방선거가 임박할 때라 계약을 불이행할 개연성이 매우 높고, 업무량이 가장 과중할 때여서 막대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A씨와 태아의 건강이 염려되는 상황이 닥치리라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1차까지만 마친 A씨가 “감염 위험이 높은 선거지원단 업무가 힘들지 않겠느냐”는 설명을 들은 뒤 자의로 사직서에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 등을 고려해 임신 중인 진정인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봤다는 주장은 주관적인 판단일 뿐”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임신 중이라는 이유로 선거지원단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정인이 올해 6월 말 출산 예정이라 근로기간 충족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또한 예단에 불과하며, 설령 출산으로 근로기간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대체인력 마련 등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하는 것이 모성보호의 책임이 있는 국가기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B시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및 차별 예방 교육을 하고 사직서를 쓰게 한 지도계장에게 필요한 인사 조처를 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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