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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공적 역할 강화…부원장급 전담조직 신설

병원장 후보자 공공성강화 계획서 제출 의무화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전경. 사진제공=서울대학교병원




코로나19 사태로 국립대학병원의 공적 역할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국립대병원 내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교육부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등 4개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립대병원의 정관 개정을 통해 병원 내 하부조직으로 공공성 강화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병원장 후보자의 공공성 계획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국립대병원이 공공보건의료 등 교육·연구 및 진료 사업 부문의 공공성 강화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부문’을 설치한다. 해당 조직에는 부원장을 두고 공공부원장은 국립대병원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국립대병원의 핵심 사업인 진료를 위해서도 기존의 진료처를 ‘진료부문’으로 바꾸고 부원장을 둬 진료 사업과 공공성 강화 사업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국립대(치과)병원의 병원장으로 추천받은 사람은 공공보건의료 관련 내용을 포함한 병원공공성강화계획서와 연도별 공공성강화실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병원경영계획서와 연도별 경영실천계획서만 제출하면 됐다. 이를 통해 국립대병원장이 되려면 지원 단계에서부터 병원의 공적 역할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게 되고, 이사회는 후보자의 공적 역할 수행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일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국립대병원 내 공공부문이 설치·운영되고 병원장 후보자의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역할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보다 적극적이고 실천적으로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국립대병원이 교육·연구·진료 등 모든 부분에서 공적 역할 수행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필요한 모든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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