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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판 블랙리스트' 첫 공판… 오거돈 전 시장, 혐의 부인

오거돈 혐의 부인했지만, 측근 혐의 인정해

오거돈 전 부산시장. 연합뉴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취임 초기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첫 공판에서 오 전 시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8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 전 시장과 오 전 시장 취임 초 핵심 측근이었던 박모 전 정책특별보좌관, 신모 전 대외협력보좌관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오 전 시장 등 3명의 피고인이 모두 참석했다. 오 전 시장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임했다.



검찰 측은 “오 전 시장 등이 취임 초기인 2018년 8월부터 부산시 산하 25개 공공기관의 65명 임직원을 모두 교체하기 위해 취임 전 일괄 사직서를 요구했고 59개 직위에 대해 사직서를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중 자기 의사에 반해 사직이 처리된 6개 공공기관 임직원 9명에 대한 오 전 시장 측의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공소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오 전 시장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함께 기소된 박 전 특보와 신 전 보좌관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오 전 시장 측은 "사표와 관련한 직무를 지시하거나 승인한 적이 없다"며 "일부 기관장의 경우 오 전 시장의 취임 전 사직서를 제출해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오 전 시장은 이 사건과 별도로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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