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취한 태국 국적 일당이 구속됐다.
전북경찰청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백억 원대 도박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도박공간개설)로 30대 A씨 등 11명을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사이트를 개설한 뒤 회원들에게 판돈을 입금 받으며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1명을 구속한 이후,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총책을 추가로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이들을 상대로 도박 자금 규모와 사이트 운영 방식 등에 대해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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