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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폭행 막자"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위한 TF 첫 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TF’ 8일 첫 회의

정부가 의료계와 응급의료 현장의 폭행·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조직하고 본격 논의를 시작했다. 이미지투데이




정부와 의료계가 응급의료 현장의 폭행·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다. 응급실 내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비롯해 재정, 행정적 지원책 마련 이 논의될 전망이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주요 단체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6월 용인 응급실에서 환자 보호자가 의사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사건에 이어 부산 응급실 방화사건이 발생하면서 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폭력 사건의 심각성이 공론화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의료기관 내 폭력 행위는 의료기관 종사자 뿐 아니라 진료 기능의 마비를 초래해 환자·보호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이와 관련 병원협회는 정부를 향해 ‘안전한 진료환경 개선 TF’를 구성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지난 7월 11일에는 응급의료 현장의 폭행·폭력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에 복지부가 지난달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4차 회의에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언급 했고, 약 한달만에 첫 회의가 열린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부가 TF 운영 계획 및 기존 대책들의 이행현황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각 단체들과 함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개선사항 논의가 이뤄졌다.



병협은 이 자리에서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반의사불벌 규정 삭제 △주취자 감형의 원천적 제한 △가중처벌 적용 △응급실 등 의료기관내 폭행·폭력 사건 신고 활성화 △응급의료 방해 금지대상 확대 및 적극적 대응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응급실 출입제한 및 응급의료제공 거부권 인정 등의 법제화를 주장했다. 사회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재정적·행정적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개진했다. 이를 위해 응급실 내 안전진료를 위한 재정지원 강화와 경찰 대응원칙 강화 및 범정부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도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응급실 내 폭행 사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보안인력 상시 배치를 위한 충분한 재정지원 △응급실 및 외래 환자안전관리료 신설 및 인건비 지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확충 및 인센티브 적극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안사항을 전달했다. 사후 대응 차원에서는 폭행·난동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신속한 회복을 위해 응급의료기금 등을 활용해 치료비용과 수리비용을 대지급하고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의 도입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보복범죄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피해자 신변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범 체포를 대응 원칙으로 한 구속수사 및 무관용 원칙 적용 △경찰 순찰 동선에 응급실 구역 추가 △피해자에 스마트워치 지급 등으로 보복방지 대책 강구 △범부처 차원 주기적인 조사체계 마련 등의 제안사항도 전달한 상태다.

궁극적으로는 왜곡된 응급실 이용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응급실 진료상담 담당자 배치 △신뢰와 배려문화를 위한 캠페인 시행 △공익광고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 추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인수 병원협회 경영부위원장은 "응급실에서 의료기관 내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법·제도의 개선과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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