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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 전해철 “전대 과정서 당헌 80조 개정 안 돼”

“당헌 80조는 文대표 시절 의결된 혁신안”

“특정 후보 연관 당헌 개정 쟁점 안타까워”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사 선임의 건을 통과 시키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연합뉴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이른바 ‘이재명 의원 방탄용’ 지적을 받고 있는 당헌 80조 개정과 관련해 “전당대회 과정에서 개정이 이뤄져선 안 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행정안전부 장관 출신으로 ‘친문’ 정치인인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기소 즉시 직무정지’ 규정을 명시한 당헌 제80조 는 2015년 문재인 당 대표 시절 의결된 당 혁신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따.



전 의원은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부정부패와 단호하게 결별하겠다는 다짐으로 혁신안을 마련했다”며 “전당대회 과정에서 바꾸거나 없애는 것은 그 동안의 당 혁신 노력을 공개적으로 후퇴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의 부당한 정치개입 수사가 현실화됐을 때 기소만으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에 대한 대응과 당헌 개정 논의는 실제 그러한 문제가 불거진 후 당 차원의 공론화 과정과 충분한 의견 수렴에 의해 검토되고 결정돼야 할 일”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당헌당규 개정이 아니라 진정한 반성과 쇄신 의지를 토대로 민주당의 미래와 혁신의 방향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이번 전당대회의 중요한 의제가 되도록 노력하는 일”이라며 “대선과 지선 패배에 대한 제도적 평가가 확실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후보와 연관된 당헌 개정이 쟁점이 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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