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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여배우 후원설' 유튜버 김용호 1심서 징역 8개월

김건모 아내 사생활 의혹도 제기

재판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유튜버 김용호 씨. 사진=유튜브 채널 ‘김용호 연예부장’ 영상 캡처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한 여배우를 후원했다고 주장해 재판에 넘겨진 전직 연예부 출신 유튜버 김용호(46) 씨가 1심서 징역 8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19년 8월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용호 연예부장’에서 ‘조 전 장관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라는 영상을 통해 조 전 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후원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같은 해 9월 8일 같은 채널에서 “조국이 밀어준 여배우에 대해 충분히 취재했다”며 “증거를 남기기 위해 녹취를 했고 하나 먼저 공개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조 전 장관의 지인 A씨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방송에서 공개한 것이라며 비방의 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씨가 허위사실을 명시해 조 전 장관 등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근거로 파악되는 내용이 A씨가 피고인에게 전한 말에 없다”며 "피고인이 진위 파악을 위해 확인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외에도 2020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팬미팅에서 가수 김건모 씨 배우자인 장 모 씨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 장 씨는 공적인 인물도 아닌데, 사생활에 대해 말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듯하다”며 “기소된 지 2년 가까이 됐는데 김 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판결 선고 이틀 전에 합의하겠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12월24일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으며 6월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김 씨에게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과 진행 중인 재판 방어권 보장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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