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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신동빈, ‘광복절 특사’ 포함…"경제위기 극복 차원"

윤석열 정부 첫 광복절 특별사면 실시

경제인·노사관계자 등 1693명 포함

"경제위기 극복에 주안점 둔 결정"





회계 부정과 부당 합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단행된 8·15 특별사면 대상에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이 포함됐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경제침체 상황에서 기술투자와 고용투자를 통한 대한민국의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15일자로 광복절 특별사면과 특별감형, 특별복권을 단행했다.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이 대상이다. 이번 사면대상에는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이재용 부회장, 신동빈 회장을 비롯해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경제인 4명이 포함됐다. 최근 형 집행을 종료한 이 부회장은 복권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 회장은 형을 선고한 판결의 효력을 없애는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복권이 이뤄졌다.

또 노사 통합을 통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상수 전 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 관계자 8명도 사면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형사범들에 대한 참작이 이뤄졌다. 정부는 장기간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일시적 경제력 악화로 범행을 저질렀거나 거래업체의 부도 등 연쇄적인 자금난으로 인해 거래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사안 등으로 수형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32명을 사면대상에 포함시켰다. 중증 질병으로 형집행정지 중이고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곤란한 수형자 중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로 선정된 11명도 특별사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결정 배경에 대해 “현재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해 사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경제 분야의 국가경쟁력을 증진시켰다”며 “집단적 갈등 상황을 극복하고 노사 통합을 통한 사회발전의 잠재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요 노사 관계자도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민 경제의 역동성을 부여하기 위한 차원에서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을, 이외 모범수 649명은 가석방하는 조치도 함께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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