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종부세 깎아준다더니…1주택 특례 '혼란'

일시적 2주택·상속·지방주택 등

이달 내 법안 통과돼야 적용 가능

여야, 조세위원장 등 두고 대립만

국회 본회의장 전경. 연합뉴스




국회가 공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가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각종 특례 대책을 발표했지만 막상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모두 ‘공수표’에 그칠 가능성이 커서다. 과세 업무를 총괄하는 국세청은 이달 중에 법안이 마무리돼야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6월 발표한 ‘6·21 부동산 대책’을 통해 1세대 1주택자가 3억 원 이하 저가 지방 주택이나 상속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 올해 종부세 부과 때부터 1주택자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도 1주택자로 취급받는다.

또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에 종부세 특별 공제 3억 원을 도입해 공제 금액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겠다고도 발표했다. 올해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주기 위한 조치다.



문제는 이런 부담 완화 방안들이 모두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적용 가능하다는 점이다. 종부세 고지서가 11월 30일까지 발송돼야 한다는 점, 종부세 특례를 받으려면 다음 달 16일부터 3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 등을 모두 감안하면 늦어도 이달 내에는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김창기 국세청장도 1일 국회 기획재정위 업무 보고에서 “이달 20일까지 국회 통과가 되면 원활한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종부세법을 비롯해 세법개정안 전체가 일종의 패키지처럼 묶여 논의가 꽉 막혀 있다는 점이다. 세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조세소위와 기재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순차적으로 거쳐야 하는데 현재 조세소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가 갈등을 빚는 상태다. 올해 세법개정안의 ‘뜨거운 감자’인 법인세 인하를 두고도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종부세·소득세 같은 기타 법안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다만 지난해에도 종부세 부담 완화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8월 말에 국회를 통과했고 1주택자 세금 인하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큰 이견이 없어 조만간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소한 종부세에 한해서는 ‘핀셋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