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입영통지서' 받은 20대…아파트 복도서 폭행 난동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이미지투데이




입영통지서를 받고 아파트에서 난동을 부린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30분께 부천시 심곡본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 1층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다가 자신을 제지하던 60대 경비원 B씨와 20대 주민 C씨 등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최근 입영통지서를 받고 압박감을 느껴 과거 자신이 살았던 해당 아파트를 찾아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을 제지하던 B씨의 다리와 가슴 부위를 1차례씩 때리고, 이를 말리던 C씨의 다리 부위도 1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C씨는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A씨의 가족은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지도 모른다며 병원 진료를 받게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