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실손보험 가입환자를 대상으로 한 브로커가 병원과 공모해 환자가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하는 보험사기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17일 최근 브로커가 소개한 한의원이 발급한 허위 영수증 등을 이용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낸 환자들이 보험사기 공범으로 연루된 사건이 발생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의원에 실손보험 가입환자를 소개하고 매출액(진료비)의 30% 또는 매달 5500만원을 알선 수수료로 병원으로부터 받아낸 브로커 조직이 적발됐다. 해당 한의원은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보신제(공진단) 등을 처방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치료제로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했으며 환자들은 보험금 총 15억9141만원을 부당 편취했다. 이 사건에 연루된 환자만 653명에 달하며 1인당 244만원을 받았다. 브로커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알선 대가로 총 5억7000만원을 챙겼다. 금감원 관계자는 "총 653명의 환자가 공진단을 처방받고 허위로 실손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되어 보험금을 환수당하거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등 사법절차 진행 중"이라며 "보험사기 공법으로 연루된 만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치료를 받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지 말 것 △보험금 청구시 진단서 및 영수증 확인 △보험사기 제안 병원과 브로커 신고 등을 행동요령으로 알렸다. 보험사기를 신고하려면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전화나 팩스, 우편, 인터넷을 통하거나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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