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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절차상 하자 있다" vs 국민의힘 "적법한 과정 밟았다"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 심문

절차상 하자 유무 의견 팽팽히 갈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 심문에서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과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 재판장님께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17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비대위 전환 결정 과정에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 및 잇따른 최고위원 사퇴가 당헌에 규정된 ‘비상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고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전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헌에 따르면 비대위는 당 대표가 궐위하거나 최고위 기능이 상실된 경우에 전환 가능하다.

이 전 대표 측은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소집 안건의결 과정에도 절자척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지난 8월 9일의 전국위 의결은 의사정족수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유튜브 방송 및 ARS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토론 및 반대토론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방식으로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 측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을 유지하면서 직무대행에 대해서만 사퇴한 것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이번 비대위로의 전환이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 변호인은 “당헌에 의하면 당대표 궐위나 최고위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 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은 채권자(이 전 대표)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가 내려진 것 자체가 당의 비상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번 효력 정지 신청이 부적법하다고도 주장했다. 최고위원회의, 상임전국위원회를 거치고 전국위원회에서 주호영 위원장 임명안이 의결됐으므로, 불복하려면 각 의결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는 취지다. 또 지난 2일 이뤄진 최고위 의결 과정에 대해서도 "배현진·윤영석 최고위원은 정치적으로 사퇴 선언을 했을 뿐 국민의힘에 공식적으로 사퇴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최고위원의 지위를 누린다"며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ARS로 전국위 의결이 이뤄진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은 "의사가 명백히 확인된다면 ARS 방식을 금지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이미 당명 개정, 당원 개정, 당 대표 선출 등을 ARS로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설사 ARS 방식이 문제라고 할지라도 대면 방식으로 다시 개최하면 된다. 다시 의결한다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 대리인의 의견을 듣고 비대위 출범 과정에서의 절차상·내용상 하자를 따져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가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있고, 주호영 비대위 체제는 무력화된다. 반면 가처분이 기각되면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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