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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 위반 늑장신고' 윤이나, 3년간 한국오픈 못나간다

대한골프協, 출전 정지 징계 처분

KLPGA 상벌위서 후속징계 논의

윤이나. 사진 제공=KLPGA




룰 위반을 늑장 신고해 물의를 빚은 여자 프로골퍼 윤이나(19)가 내년부터 3년간 내셔널 타이틀 대회인 한국여자오픈에 나가지 못한다. 한국여자오픈을 주관하는 대한골프협회(KGA)는 19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3년 출전 정지의 징계를 내렸다. 이제 관심은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의 후속 조치로 쏠리게 됐다.

스포츠공정위는 19일 △골프 규칙에 위배되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계속해서 다음 날까지 출전해 대회 질서를 문란케 한 점 △규칙 위반을 숨기다 상당 기간 경과 후 자진 신고함으로써 신뢰를 훼손한 점을 들어 KGA가 주최·주관하는 대회의 3년 출전 정지 처분을 내렸다.



윤이나는 올 시즌 데뷔한 KLPGA 투어 신인이다. KLPGA 투어에 KGA 주관 대회는 한국여자오픈 하나뿐이라 이번 징계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있다. KGA의 징계를 참고삼아 조만간 상벌위원회를 개최할 KLPGA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KLPGA의 상벌위원은 총 7명이며 그중 3명은 현직 변호사로 구성된다.

‘사건’은 6월 16일 한국여자오픈 1라운드 15번 홀(파4)에서 발생했다. 윤이나에 따르면 그는 티샷이 우측으로 밀려 볼을 찾던 중 앞쪽 깊은 러프에 볼이 있다는 주변의 말에 그게 자신의 것인 줄 오해하고 플레이했다. 그러나 곧 자신의 볼이 아님을 알게 됐고 처음 겪는 상황에 판단이 서지 않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플레이를 이어갔다. 2라운드에도 경기를 계속한 윤이나는 컷 통과에 실패해 대회를 마쳤고 이후 7월 17일 에버콜라겐 퀸즈크라운 대회에서 데뷔 첫 우승까지 했다. ‘오구(誤球) 플레이’를 했다고 KGA에 자진 신고한 날은 룰 위반 한 달 만인 7월 15일이다.

KGA 스포츠공정위의 징계에 이의가 있을 경우 1주일 안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로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지만 윤이나는 매니지먼트사를 통해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며 내려진 처분을 겸허히 수용하겠다. 충분한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윤이나는 7월 24일을 끝으로 대회 출전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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