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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직원들 “수사와 별개로 경영활동 하게 해달라”

근로자 대표·조종사 노조 호소문

“수사 결과에 책임져야 하지만 회사 경영은 별개”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사무실. 연합뉴스




이스타항공 직원들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AOC(항공운항증명) 발급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호소했다. 경찰 수사로 항공기 운항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AOC 발급이 지연되며 직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스타항공 근로자 대표는 19일 호소문을 통해 “이스타항공은 인수와 회생 과정을 통해 기적처럼 다시 일어섰지만 AOC 발급을 앞두고 모든 절차가 중단됐다”며 “근로자들은 또 다시 끝이 안 보이는 어둠 속에 남겨진 게 아닐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가 필요하다면 회사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이대로 AOC 발급이 중단되면 이스타항공은 다시 한 번 파산의 위기를 맞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우려했다.

근로자 대표는 “AOC 발급으로 영업을 시작하고 매출이 발생해야 근로자들이 살아갈 수 있다”며 “급여를 반납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500여 명의 직원, 돌아와야 할 1000여 명의 동료들이 있고 협력사 직원까지 2000명 넘는 근로자의 생계가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동조합도 호소문을 내고 “사업면허 변경 과정에서 발견된 재무상의 문제로 이스타항공의 재운항은 기약 없이 연기됐다”면서도 “수사와 회사의 경영은 분리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스타항공은 3000개가 넘는 국토부의 AOC 검사 항목을 모두 통과했고 자본잠식은 AOC 발급과 무관하다”며 “수사와 별개로 이스타항공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속히 AOC를 발급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허위로 제출한 회계자료를 이용해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 면허를 발급받았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등의 항목은 변경면허 신청 당시인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고 결손금 항목은 2020년 5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해 자본잠식이 없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말 기준 회계 감사보고서에서는 이스타항공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스타항공은 회계 시스템이 중단돼 2020년 5월 31일 기준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스타항공은 매달 50억 원 규모의 비용이 지출되는 상황에서 국토부의 수사 의뢰로 영업이 불가능해지자 9월부터 직원 휴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유급 휴업 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지원금 수령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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