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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서 못쓰는 AI 기술은 빛좋은 개살구…병의원 상용화 길 터줘야" [다시 기업을 뛰게 하자]

3부- 혁신 현장을 가다

?김종재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 원장

뇌 MRI 분석 '뷰노메드 딥브레인'

'닥터앤서' 21종 중 건보 적용 유일

급여화 묶여 글로벌 경쟁서 뒤처져

과감한 규제 개선·지속 투자 병행을

?김종재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장. 사진 제공=서울아산병원




“불과 3~4년 만에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에 대한 의료 현장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AI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풍성해진 것만 봐도 실감할 수 있죠. 다만 여전히 일선 병의원에서 AI 소프트웨어(SW) 활용도가 낮은 점은 아쉽습니다.”

김종재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장(병리과 교수)은 19일 서울경제와 만나 “AI 의료 기기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이 담보되지 않으면 빛 좋은 개살구가 되고 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488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진행한 AI 의료 SW 연구개발(R&D) 사업을 진두지휘한 인물이다. 서울아산병원을 중심으로 전국 26개 의료기관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22곳이 참여한 초대형 컨소시엄을 직접 이끌며 국내 AI 의료 기기의 경쟁력을 속속들이 꿰뚫었다.

그렇게 3년의 여정을 거쳐 AI 주치의 ‘닥터앤서’를 국가 브랜드로 키웠다. 닥터앤서는 소아 희귀 유전 질환과 심뇌혈관 질환, 치매, 심장 질환, 유방암, 대장암, 전립샘암, 뇌전증 등 8대 질환의 진단·예측을 지원할 수 있는 21개 AI SW를 총칭한다. 참여 병원을 38곳으로 늘려 1년 가까이 실증 과정을 거쳤고 2020년부터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보건부 산하 병원과 기술수출을 타진하며 ‘닥터앤서 2.0’이라는 후속 사업으로 이어졌다. 애초부터 상용화를 염두에 뒀기에 가능했던 결실이다.

김 원장은 “한국의 의료 AI 기술력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을 만큼 최상위권”이라며 “관상동맥 석회화, 뇌 위축 정도 등을 판정하는 데 닥터앤서 SW들이 사용되면서 수십 분 걸리던 작업들이 수분 내에 해결되는 효과들을 체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닥터앤서를 구성하는 21개의 SW 중 건강보험 수가를 부여받은 제품은 ‘뷰노(338220)메드 딥브레인’이 유일하다. ‘뷰노메드 딥브레인’은 AI 기반으로 뇌 자가공명영상(MRI)을 분석한다. 뇌 영역을 100여 개 이상으로 분할하고 각 영역의 위축 정도를 정량화한 정보를 1분 이내에 제공한다. 2019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획득하고 올해 6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 급여 결정을 받기까지 3년이 소요된 셈이다.

현 제도상에서는 아무리 혁신적인 AI 의료 기기라도 시장 진입에 앞서 식약처와 심평원의 통과 관문을 거쳐야 한다. 새로운 의료 행위로 판단되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해야 건강보험 수가를 부여 받을 수 있다. X레이·컴퓨터단층촬영(CT)·MRI 등 영상을 분석하는 AI 의료 기기들도 기존 의료 행위로 분류되고 보완 제도도 전무하다 보니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병의원이 아니고서야 사용할 엄두조차 내기 어려운 구조다.

김 원장은 “공들여 개발된 AI 의료 기기 대부분이 까다로운 급여화 절차에 묶여 현장에서 쓰이지 못한다”며 “자국 데이터가 쌓여야 해외 진출의 근거가 마련될 텐데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글로벌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AI 의료 기기에 대한 보험 급여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김 원장의 생각이다.

업계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최근 AI 등 혁신 의료 기기를 둘러싼 규제 철폐 의지를 드러낸 데 대해 희망을 걸고 있다. 일본 정부가 AI 의료 기기에 대한 가산수가제를 신설한 것과 같이 현장에서 체감할 만한 정책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장민홍 루닛(328130) 최고사업책임자(CBO)는 “정부가 AI 등 혁신 의료 기기에 대한 규제 개선 의지를 보여준 점은 고무적”이라며 “실질적인 바이오헬스 생태계 활성화로 이어지려면 AI 의료 기술의 가산 수가를 부여한 일본처럼 전향적인 보험 급여 모델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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