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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11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강남 침수지역 추가 지정될듯

피해조사 끝난 지역 우선 조치

나머지는 합동조사 거쳐 추가

중대본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자료 제공=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부근 도로가 8일 저녁 물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8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11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번 호우로 인한 피해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특별재난지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 강남구 등은 향후 추가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집중호우 피해 지역 11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서울 3곳(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경기 5곳(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강원 1곳(횡성군), 충남 2곳(부여군·청양군)이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지역은 사전 피해 조사가 완료된 곳이다. 중대본은 모든 피해 지역을 다 조사하려면 시간이 걸려 피해 조사가 끝난 지역조차도 신속한 지원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합동조사 등을 실시해 요건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는 수해 피해가 집중된 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서초·강남구 7개 자치구와 강남구 개포 1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등 각종 지원책이 제공된다. 일반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 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열여덟 가지 혜택 외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 등 열두 가지 혜택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추석 전 지자체의 신속한 피해 복구 및 이재민 등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집중호우의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복구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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