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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호 혁신안’은 공천개혁…후보 부적격 심사권 윤리위로

후보 부적격 심사권 분산

윤리위 기능·독립성 강화

최재형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혁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권욱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22일 공천관리위원회가 행사하던 공천 후보자 부적격 심사 기능을 윤리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채택했다. 공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권한을 분산시키겠다는 취지다. 동시에 윤리위원장 임기를 늘리는 등 윤리위 독립성도 강화한다. 앞서 공관위의 ‘인재영입권’까지 나누는 ‘삼권분립’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보다 한발 물러선 방식이다. 다만 첫 안건부터 당대표의 공천권을 손본 것이어서 당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재형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 8차 국민의힘 혁신원회 전체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혁신위는 △총선에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 도입 △공관위 기능을 전략공천관리위원회·인재영입위원회로 분리 △여의도 연구원 기능 개편 등도 논의했으나 최종적으로 후보 부적격 심사 기능을 윤리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혁신안만 채택했다.



혁신위의 공천 개혁이 전략공관위와 인재영입위를 만들자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은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신중론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주 비대위원장은 지난 19일 최 위원장과의 회동에서 “비교적 쉽게 합의할 수 있는 안이 있고 논쟁적인 안도 있을 것”이라며 “논쟁적인 것부터 꺼내들면 혁신위 활동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견이 적은 안건부터 제시해 논쟁을 최소화하자는 주문이다. 최 위원장은 “(안건 채택시) 신중론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부적격 심사권을 분산하는 것에 대해 큰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윤리위에 기능을 더 부여한만큼 독립성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1년인 윤리위원장 임기를 당대표(2년)보다 긴 3년으로 늘리고 임명시 최고위원회의 의결 뿐 아니라 상임전국위원회의 추인을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윤리위원의 자격요건도 대폭 강화해 사실상 당내 사법기구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한편 혁신위는 이번에 채택한 안건을 바로 비상대책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과거 혁신위의 활동을 살펴보면 매번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활동을 마무리할때 한번에 올렸다”며 “이번에도 그런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이 혁신위 활동 기간을 ‘연내’라고 못받은 적 있으므로 이 기간 중 혁신안을 추가로 채택해 한번에 비대위 추인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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