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HDC현산 청문회…내달 처분 결정

올 1월 사고 발생한지 7개월 만

올해 1월 붕괴 사고 이후 공사가 멈춰있는 화정아이파크 건물의 5월 당시 모습./연합뉴스




서울시가 광주광역시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22일 시공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시는 청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 중 최종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시청 본청에서 현대산업개발 관계자와 외부 주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정동 사고관련 청문회가 진행됐다. 약 4시간 동안 참석자들은 부실시공 및 중대재해 적용 문제를 두고 질의 및 소명을 했다.

청문회가 열린 것은 올해 1월 11일 화정동 사고가 발생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당시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이던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구조물과 외벽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경찰 수사 결과 현대산업개발의 복합적 과실이 드러났고 국토교통부는 3월 28일 사고 책임을 물어 현대산업개발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등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도 같은 달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요청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9월 안에 국토부와 노동부가 요청한 건에 대해 각각의 행정 처분이 내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6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 사고로 올해 3월과 4월 서울시로부터 총 1년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불복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