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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은퇴자가 갈 수 있는 네 갈림길

[알쓸은잡×라이프앤커리어디자이너스쿨] 이태재 은퇴&진로설계연구소 대표_5편

은퇴 후 3년간 가능한 임의계속가입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되는 길도 있어

재취업한다면, 직장가입자 가입요건 갖출 수 있는 곳 좋아

이미지=최정문




최근 들어 은퇴자들에게 큰 고민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국민건강보험이다. 은퇴 후 수입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데, 예전처럼 자녀들의 피부양자로 올리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까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보험료 부담이 더 커졌다.

국민건강보험은 나이, 직업과 관계없이 평생 가입해야 하므로, 항상 제도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은퇴자가 갈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가입 자격은 직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임의계속가입자 등 네 갈림길이 있다.

또 하나의 건강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적용기준과 같고, 보험료도 건강보험료 산출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적용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건강보험료에 비례한다.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줄이면 장기요양보험료도 줄어든다. 지금부터는 은퇴 후 국민건강보험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하기

실직해서 돈도 못 버는데 건강보험료는 직장에 다닐 때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소득이 전혀 없어도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며, 직장에 다닐 때는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해줬지만 실직하면 본인이 다 내야 해서다.

실업자들의 건강보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다. 용어의 뜻을 그대로 풀어보면 ‘임의로 본인이 신청하면 직장가입자로 계속 적용해주겠다’라는 의미다. 임의계속가입자 가입대상은 은퇴 전 18개월 동안 통산 1년(365일)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했던 사람이니, 은퇴자들 대부분 해당이 된다.

은퇴와 동시에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면서 지역가입자로 자동취득 된다. 퇴직 후 아무 조치를 안 하고 있으면, 다음 달 26일쯤 지역가입자 고지서를 받게 된다. 임의계속가입을 하고자 한다면 이 고지서의 납부기한(고지서 수령 월의 다음 달 10일)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임의계속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는 은퇴 직전 직장에서 내던 본인부담액 정도의 보험료만 내면 된다. 하지만 이 금액도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하는 게 유리한 지 지역가입자로 내는 게 유리한 지를 따져봐야 한다.

임의계속 가입 시 주의사항은 가입 후 최초로 내야 할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내지 않을 때는 가입이 취소된다는 것이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은퇴 후 3년간 가능하며, 직장가입자로 있을 때의 피부양자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3년 안에 다시 취업하면 직장가입자로 되돌아갈 수 있다. 은퇴 후 지역보험료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보다 월등히 많이 나온다면 3년간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 퇴직자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길, 피부양자 되기

직장을 퇴직한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길이다. 예전에는 은퇴하면 배우자나 자녀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게 당연하다시피 했다. 그러나 지금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피부양자 인정요건이 대폭 강화되었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재산요건을 충족하기도 더 어려워졌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부양요건과 소득 및 재산요건이 있지만, 부양요건은 신분 관계이며 동거 시 대부분 부양 인정하고, 비동거 시에는 동거하는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인정된다.

소득 및 재산요건은 매우 복잡해 필자도 강의 중에 수강생들을 이해시키기가 참 어렵다. 인정요건보다는 불인정요건으로 설명하는 게 이해가 좀 더 쉬우므로, 여기서는 피부양자가 되지 못하는 피부양자 불가 사유를 중심으로 설명하겠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있으면, 재산과 관계없이 피부양자가 불가하다.

▷사업자등록 없이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재산과 관계없이 피부양자가 불가하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업자란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배달대행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말한다.

▷종합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재산과 관계없이 피부양자가 불가하다.

▷종합소득 합계액이 연간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이면서, 재산이 5억4,000만원 초과 9억원 이하면 피부양자가 불가하다.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불가하다.

여기서 종합소득이란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 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근로소득(총급여액), 연금소득(공적연금의 총연금액)을 말한다. 재산은 재산세 부과 대상인 토지 및 건물·주택, 선박·항공기 등을 말하며(자동차 제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사업소득세 과세요건 및 과세표준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사업소득으로 주택임대사업자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모두 한 경우에는 연간 1,000만원, 둘 중 어느 하나만 한 경우와 둘 다 미등록이면 연간 400만원까지는 모두 공제돼 과세표준이 ‘0’이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 지역가입자로 남기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되지 못하고, 임의계속가입자로도 갈 상황이 아니라면 지역가입자로 남는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 자격에 대해 아무 조치도 않고 있으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게 지역가입자다. 주 가입대상은 1인 사업자, 프리랜서, 농어업종사자, 직장가입 대상이 아닌 일용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은퇴자 등이다.

지역가입자는 세대 단위로 가입하고, 보험료도 지역가입자 세대 구성원 전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요소는 소득, 재산, 자동차로 구분해 소득은 세대소득 합산액에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정률로 적용해 부과하고, 재산과 자동차는 등급별 점수의 합인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해 산정한다.

점수당 금액은 해마다 조정하는데 2022년 현재는 부과점수 1점당 205.3원이다. 만약, 종합소득(공적연금)이 연간 2,000만원이라면 ‘2,000÷12×0.5×6.99%=58,250원’의 소득보험료가 발생한다. 여기에 재산과 자동차의 보험료 부과점수 합이 1,000점이라면 ‘1,000×205.3원=205,300’원이다.

소득보험료와 재산보험료의 합산액 263,550원, 여기에 12.27%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2,330원을 더해서 총 295,880원의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된다.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공적연금 중에서도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등의 비과세 연금은 제외하고, 분할연금은 포함한다. 소득의 평가는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해당 소득의 50%, 그 외 소득은 해당 소득 전액으로 평가하여 부과한다. 재산점수는 지역가입자인 세대원 전원의 재산과 무주택 가구의 전·월세 보증금 평가액을 합한 금액에서 기본공제액 5,000만원을 뺀 금액으로 등급별 점수를 산출한다.

◇ 직장가입자 되기

은퇴자들이 재취업을 하려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기 위해서다. 지역가입자로 있다가 직장가입자가 되면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에서 내줄 뿐만 아니라, 재산에 대한 보험료도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취업이 어렵다 보니 위장 취업이나 허위 취업을 했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연간 수천 건씩 발생하고 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입대상은 근로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 포함-비상근 제외)로서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자와 그 사업장의 사업주, 그 밖에 공무원, 교직원 등이다.

근로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직장가입자 가입대상이 되며, 가입대상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도 직장가입자 가입대상이다. 따라서 자영업자가 사장 혼자 사업을 하면 지역가입자에 해당하지만,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종업원을 1인 이상 고용하면 종업원과 함께 직장가입 대상이 된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보험료율은 해마다 오르는데 2022년엔 6.99%이다. 이렇게 산정한 보험료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반 나누어 부담한다. 건강보험을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면 나머지 사회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직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만 60세가 넘었으면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다.

국민연금 이외에 나머지 사회보험을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면 한 달에 내야 하는 본인 부담 보험료 총액은 월급의 4.823%(2022년 기준)이다. 월급으로 받는 보수월액이 많지 않다면 보험료가 낮게 나오므로(2022년 기준 보험료 하한액 19,500원=근로자+사용자 부담액) 직장가입자 가입대상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곳에서 일하는 것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단. 이렇게 직장가입자로 가입해서 보수월액에 따라 보험료를 내더라도,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넘는다면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허위나 편법으로 건강보험료를 줄여서는 안 되겠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도 줄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은퇴하기 전부터 미리미리 지역가입자 보험료 모의계산도 해보고, 전문가와의 상담과 학습을 통해서 개인에게 맞는 최적의 길을 찾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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