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성일종 "野 발목잡기로 부동산세 완화 무산 위기"

기재위 소위 구성 난항에 법안 심사 밀려

기재위 간사 류성걸 "野, 하루속히 협조해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3일 “부동산 세금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안이 민주당의 발목잡기로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비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아무리 늦어도 8월 말까지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과 종부세법 등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법안을 다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소위 구성도 하지 못한 채 법안심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그는 “개정 시한을 넘기면 사전 안내문 발송과 신청 절차가 이뤄지지 못해 사실상 법 집행이 불가능해진다”며 “민생을 외면한 반대를 위한 발목잡기로 국민은 야당발 세금폭탄을, 세정당국은 행정 폭탄을 맞게 될 위기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런 발목잡기는 그야말로 국민 기만”이라며 “현재 세제 개편안은 불과 6개월 전 민주당이 여당일 때 문재인 정권과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한 1가구 1주택 세 부담 완화와 같은 맥락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지난 대선 기간 종부세 개편을 비롯해 일시적 2주택 관련 제도 개선책 등을 마련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여당일 때 당 지도부가 한목소리로 주장했던 국민 세 부담 완화 약속은 어디로 간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야당이 돼 국민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정권 빼앗긴 분풀이 발목잡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민주당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 민주당이 약속을 지키고, 국회가 행동하면 국민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 정책위의장은 “대선 기간 민주당이 약속했던 세제 완화에 대해 이재명 의원도 답을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재위 소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도 모두발언에서 “지난 20일은 국세청이 다음 달 9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종부세 특례대상자 신청을 앞두고 입법처리를 국회서 꼭 처리해주십사 요청한 시한이었다”며 “종부세 납부가 금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고, 고지가 11월 말까지 되어야 한다. 과세특례 신고가 늦어도 9월 안 이뤄져야 한다는 최종 절차를 감안해서다”라고 부연했다.

류 의원은 이어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며 “특히 금년도 종부세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야당의 협조를 통해 종부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기를 민주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