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배우자 강난희씨가 재판에서 “역사는 내 남편 박원순의 무죄를 기록할 것”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앞서 강씨는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강씨는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정희) 심리로 열린 행정소송 변론기일에서 직접 발언할 기회를 얻자 “박 전 시장은 위안부, 세월호, 장애인, 노숙인, 청소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좀 더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며 “여성인권의 주춧돌을 놓는데도 온 힘을 다했다”고 말했다.
강 씨는 “인권위가 조사 개시 절차를 위반했고 증거를 왜곡했으며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내 남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돌아가셔서 자신을 변호할 수 없는 내 남편 박원순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 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최영애 (당시)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성 비위가 있는 것처럼 예단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인권위가 편견과 예단을 가진 채 진실을 왜곡하고 짜맞추기식으로 조사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강씨는 감정이 복받친 듯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역사는 내 남편 박원순의 무죄를 기록할 것”이라며 “그분의 명예를 법의 이름으로 지켜주시고, 그의 억울함을 밝혀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이 사망 이후 알려졌다. 인권위는 직권조사 끝에 지난해 1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 피해자 보호 방안 및 2차 피해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4월 인권위가 서울시에 내린 제도 개선 권고 조치를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인권위 측은 강씨가 인권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사건의 원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고, 강씨 측은 인권위 자료의 결정이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0월 18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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