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충돌을 반복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법안의 신속 통과 필요성을 들어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소위 구성 지연과 ‘부자 감세’를 이유로 보이콧에 나섰다. 이에 따라 올해 종부세 납부 과정에서 대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24일 여의도 국회에서 기재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논의에 나섰다.
회의에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 기준을 공시가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는 종부세법 개정안과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와 상속 주택,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2건이 다뤄졌다. 다만 민주당이 불참하며 법안 의결은 불발됐다.
박대출 기재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는 부분도 있지만 장기 보유자, 고령자,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해서는 혜택을 드려야 하는 시급한 민생 법안”이라며 “민생과 경제 관련 법안에는 여야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고 회의를 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종부세 완화는 직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여야가 모두 공약했던 내용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을 다루는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소위 구성은 물론 법안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를 1년씩 돌아가면서 맡자고 제안한 것을 두고 “20년 동안 관례적으로 여당이 맡아온 조세소위 위원장을 넘겨주지 않으면 세법 개정 발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하면서 부자 감세를 중단하라 이야기하는 게 도저히 국민들 입장에서 상식적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점도 거듭 비판했다.
정부 측은 법안 통과가 지연될 경우 올해 약속한 종부세 부담 완화 혜택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거론했다. 이 경우 최대 50만 명의 납세자가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추산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늦어도 8월에는 이 법이 개정돼야 국세청에서 종부세 안내 등 관련된 조치를 할 수 있다”며 “법에 따라서 세 부담이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이 국회에서 마무리돼야 한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기존 법령에 따라서 중과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역시 “원활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시간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회의에 불참을 선언한 민주당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부자 감세”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 일정과 개시 일시를 미리 간사와 협의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은 ‘종부세 특별공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며 국회법마저 무시하고 상임위 개최를 강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미 시행령 개정이라는 편법을 동원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하향 조정했다. 공시 가격 30억 원인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으면 올해 1057만 원을 내야 하는데 이미 506만 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 상황이다. 여기에 특별공제 3억 원을 추가해 433만 원까지 낮추자는 것이 여당의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종부세 개정안 처리를 위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통해 특별공제 등 간극을 줄이는 것이 필수다. 박 위원장은 종부세 논의가 지연되는 것을 두고 “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과 그 가족인 100만 명 이상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길”이라며 “설령 늦게 통과하게 되더라도 국민들을 애먹이는 결과만 낳게 될 것이다. 그 책임은 우리 국회의 몫”이라며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소위 구성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야당 기재위원은 “(민주당이 특례를 막았다는 비판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도 “종부세 특례 부분을 빼고는 논의해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조세소위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전제 조건을 여당이 안 갖춰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