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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발의된 '조력존엄사법' 토론회 열렸지만…찬반 평행선 여전

24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안 발의 이후 첫 토론회 개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의사조력자살, 말기환자의 존엄한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제공= 안규백 의원실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에게 의사가 약물 등을 제공해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돕는 일명 '조력존엄사' 합법화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장이 24일 마련됐지만,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며 평행선을 달렸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의사조력자살, 말기환자의 존엄한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6월 15일 국내 최초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력존엄사법)을 대표 발의한 이후 종교계,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며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이를 둘러싼 사회적 쟁점들을 진단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현장에는 김경협, 서영석, 전혜숙, 양정숙, 이명수 의원을 비롯한 13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조력존엄사법에 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조력존엄사란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담당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 하는 개념이다. 가령 독극물 처방은 의사가 하지만 이를 복용 또는 투약하는 주체가 환자 본인이란 점에서 안락사보다 소극적 개념에 속한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윤영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조력존엄사 입법 추진을 계기로 광의의 웰다잉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다시금 불러 일으킬 수 있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의 문제가 자살방조를 금지하는 형법과 상충하기 때문에 헌법 소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현섭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는 "자기결정권이 자살 허용의 근거로서 부족하다"며 “자기결정권의 논거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말기환자에 대한 의사조력자살에 그치지 않고, 자발적 안락사와 같은 죽음 및 자살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끊임없이 양산시킬 수 있다”고 반대 논리를 펼쳤다.

발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도 찬성 측과 반대 측은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박은호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윤리연구소장은 “조력존엄사는 자살방조를 선한 행위로 포장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생의 말기 돌봄을 위해 우리사회가 지금까지 기울여 온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계 대표 주자로 나선 고윤석 서울아산병원 교수 역시 “현장에서 수많은 중환자들을 지켜봤지만 의료계는 아직 조력존엄사를 시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진단했다. 현행법을 유지하면서 연명의료 중단의 범위를 점차 확대시키는 등의 형태로 보완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시민 단체 역시 조력존엄사 법제화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최영숙 대한웰다잉협회 회장은 “안락사의 법제화를 서두르기보다는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 확산과 동시에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결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대로 조력존엄사 입법화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남준희 법무법인 온고을 대표변호사는 “조력존엄사법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했음을 확인하하며 이미 사회적 합의의 기반을 조성했다”며 “그동안 소극적 안락사에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던 대한민국이 조력존엄사법을 통해 변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은 “이 순간에도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들이 있다"며 "환자들의 존엄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조력존엄사의 법제화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말기 환자에 대한 사회적 돌봄체계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성재경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의사조력자살의 법제화를 위해 충분하고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사회적 돌봄체계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규백 의원은 “법안의 대표발의자로서 조력존엄사법법 통과와 병행해 열악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제도를 정비하고, 호스피스 인프라 투자 등 광의의 웰다잉 문화도 함께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며“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논의가 우리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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