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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북한·김정은, 제2연평해전 참전용사·유족에 배상해야"

1인당 2000만원 지급 판결

실제 배상은 어려울 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故) 한상국 상사의 유족과 참전 용사들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전날 한 상사의 배우자 김한나씨 등 8명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북한과 김 위원장이 원고들에게 1인당 2000만원과 2002년 6월 29일부터 연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헌법 및 국내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비법인 사단"이라며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해 국내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과 김 위원장은 소송에 대응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공시 송달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리고 판결을 선고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2002년 6월 29일 북한 경비정 2척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하고 우리 해군 참수리 357정에 기습공격을 하면서 교전이 벌어졌다. 북한의 공격으로 한 상사 외에 윤영하 소령, 조천형 중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까지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다쳤으며 357정은 예인 중 침몰했다. 한 상사의 부인 등은 2020년 10월 "북한의 불법행위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김씨와 참전 용사들이 실제 배상금을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앞서 한국전쟁에서 북한군 포로가 된 한모씨와 노모씨도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2020년 7월 1심에서 승소했지만 배상금을 받지는 못했다. 두 사람은 남북경제화협력재단(경문협)에 대한 추심 명령을 받아냈으나 이후 경문협의 항고가 인정돼 추심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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