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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 느는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기재부도 연구용역

법 소관부처 고용부 시행령 작업 '변수'

경영계 요구 담기면 고용부 대립 가능성

야당 "시행령 통한 본법 취지 훼손 같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 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정부 측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작업과 관련해 연구 용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법 소관 부처가 고용노동부라는 점에서 시행령 개정이 혼선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 야당에서는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본법 취지를 훼손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한다.

25일 국회, 정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올해 민간에 중대재해법 연구 용역을 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이 어떤 방향으로 개정될 지가 담겼다고 알려진 연구 용역안은 고용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책임자가 해야 할 안전보건관리체계 의무를 따려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이다.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작업은 정부의 국정과제(안전보건관계법령 정비)다. 법상 모호한 규정을 고쳐 형사처벌에 대한 우려를 낯추고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작됐다. 하지만 개정 작업 범위를 두고 노사정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중대재해법에 대한 시각이 달라서다. 경영계는 경영책임자 책임범위 등 최종 형사처벌을 완화하는 방향을 원하지만, 노동계는 현재보다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강화하기를 요구한다.



고용부는 실무적으로 본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하지 않는 범위까지 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대재해법의 소관 부처인 고용부가 기재부 주도인 범 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에 참여하지 않은 결정과 맥락이 닿아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지난달 14일 고용부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에서 "경영책임자 규정 모호성은 시행령에서 다루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부 입장에서 중대재해법이 경제형벌에 포함하는 규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기재부의 연구 용역 결과는 경영계의 요구가 담기거나 시행령 위임 범위를 넘을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공직 사회 특성 상 고용부가 기재부의 요청을 외면하기 어려워서다. 이미 야당은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본법 취지를 망가뜨리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중대재해법 연구 용역에 대해 질의하기로 했다. 우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우 의원은 기재부에 8차례에 걸려 연구용역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자료를 받지 못했다. 우 의원은 기재부의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작업 개입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예결위원장으로서 연구용역 투입 예산이 적정한지도 따져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원실 관계자는 "중대재해법의 소관부처는 고용부"라며 "(기재부의 중대재해법 연구 용역은) 법무부가 '검수완박법'을 시행령을 통해 법 취지를 몰각시키려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부처간 노사관계 정책 협의를 할 수 있는 기관 역할에 따라 중대재해법 연구용역을 진행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측은 “연구용역은 산업현장 혼란, 경제계 우려 등 범부처 정책 필요성을 감안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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