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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중국서 국내 송환…"공안과 수사 공조"

필리핀 등에서도 수사당국과 공조로 총책 5명 검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건물/사진제공=경찰청




경찰이 중국 공안과의 국제 공조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을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경찰청은 중국 현지에서 검거한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 A(44) 씨를 전날 국내로 강제송환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올해 들어 경찰청이 중국·필리핀 수사당국과 공조해 각각 현지에서 검거한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 6명 중 국내 송환이 이뤄진 첫 번째 사례다.

2012년 5월께 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 하부 조직원으로 범행을 시작한 A씨는 2016년 3월께 필리핀으로 근거지를 옮겨 범죄 조직을 꾸리고 저금리 상환용 대출 등을 미끼로 120명 이상 피해자에게 약 1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은 수배 관서인 성남 중원경찰서의 요청에 따라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고, 서울·부산경찰청의 인터폴국제공조팀과 전남경찰청 외사계를 중심으로 A씨의 해외 도피처를 추적하던 중 올해 초 A씨가 중국 내 은신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후 경찰청은 해당 첩보를 중국 공안부에 공유했고, 중국 공안이 이달 13일 은신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청은 현지 검거 10여 일 만에 강제송환이 이뤄진 데는 경찰청이 검거 직후 현지 공안, 경찰 주재관과 긴밀하게 송환 일정을 협의한 게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근 해외 전화금융사기 총책급 검거와 송환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필리핀에 파견된 코리안데스크는 현지 수사당국과 공조해 올해 상반기 중국, 필리핀, 태국 등을 거점으로 한 총책 5명을 현지에서 검거하기도 했다.

지난 5월 검거된 B씨의 경우 불법 암호화폐 리딩방 사기 조직을 운영하며 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필리핀 마닐라 지역에서 이 첩보를 입수한 코리안데스크는 현지 수사당국과 함께 B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급습, B씨와 조직원 3명을 검거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현지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내 송환할 방침이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향후에도 해외에 거점을 둔 악성 사기 범죄에 대응하고, 관련 국가의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피해금 환수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국제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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