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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이준석 가처분 각하…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는 정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연합뉴스




법원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 황정수)는 2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다만 재판부는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다”며 이 전 대표가 주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인용했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 중 비대위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고 채권자(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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