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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신고 누락하면 전과자?…"형벌 대신 과태료 처분"

정부, '경제형벌 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 과제' 발표

단순 신고 의무 위반시 행정 제재로





대기업집단 회사가 주주의 주식 현황 신고를 누락했을 때 적용되던 형벌 규정이 행정제재로 전환된다. 식당의 호객 행위에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부과하게 한 현행 조항도 영업정지 처분 등으로 대체된다.

정부는 26일 대구 성서산업단지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32개 형벌 규정이 폐지되거나 완화된다. 앞서 정부는 경미한 법 위반 행위는 전과기록이 남는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대신 형벌 규정을 삭제하거나 과징금 등 행정제재로 대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투자환경을 논할 때 합리적 수준을 벗어난 과도한 경제형벌이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투자 매력도를 저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특히 시대변화와 동떨어진 형벌 규정들은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도전과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공정거래법 상 단순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적용하던 형벌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주주 주식소유현황·재무상황 등을 신고하지 않으면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는데 이를 과태료 부과로 대체한다. 지주회사 설립이나 전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도 벌금을 물렸는데 마찬가지로 과태료만 물린다.

납품업체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경우 형벌 규정을 적용하기 앞서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을 부과된다. 현행 조항은 행정제재 없이 2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리는 현행 조항은 ‘선(先) 시정명령, 후(後) 벌금 부과’ 형태로 바꾼다. 내국신용장은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체에 납품을 마쳤다면 원사업자의 상품 수출 여부와 무관하게 은행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서류다.

정부는 물류터미널 건설 시 공사시행인가나 변경인가를 받지 않는 경우 최대 1년의 징역을 부과하는 현행 조항은 삭제할 방침이다. 대신 사업정지 처분을 통해 대처할 계획이다. 식당업주가 호객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도록 한 현행 조항은 영업정지나 사업자 등록 취소 등 행정 조치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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