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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현황 신고 안했다고 벌금 1억…과도한 처벌 수위 대폭 낮춘다

■32개 경제 형벌 규제완화

식당 호객 행위·미인가 물류터미널 공사 형사처벌 없애

하도급법은 先 시정명령 後 벌금…기업인 경영부담 줄여





정부가 26일 발표한 규제 혁신안의 골자는 생명이나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위법행위가 아니라면 가급적 형사처벌을 지양하겠다는 것이다. 과도한 형벌 조항이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내 투자 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재계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시대 변화와 동떨어진 형벌 규정들은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도전과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라며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 경영자들의 법률 리스크는 기업 활동에 상당한 부담”이라고 말했다.

혁신안에는 특히 경영인을 겨눈 형벌 조항을 완화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일례로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의무를 어기면 기업 총수에게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는데 정부는 이를 과태료 처분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법을 위반하더라도 전과 기록은 남지 않게 한다는 의미다.



재계는 사업 재편 과정에서 ‘단순 행정 실수’로 전과자가 되는 일이 빈번해지면 기업인의 경영 보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우려해왔다. 실제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카카오가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그룹 계열사 5개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바 있다. 정부는 대기업이 주주의 주식 현황 신고를 누락했을 때 총수 등에게 적용하던 형벌 규정도 과태료 처분으로 바꿀 방침이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때 적용되는 형사처벌 규정은 이번 개편안에 담기지 않았다. 현행법은 공정위의 행정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했는데 재계는 폭행을 비롯한 불법행위가 동반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라도 행정제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방 차관은 “정부의 행정조사와 관련되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본 뒤 (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자의 호객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도 폐지한다. 영업허가와 등록 취소, 영업정지 조치를 통해 충분히 처분할 수 있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또 공사 시행에 필요한 인가를 받지 않고 물류 터미널 건설 공사를 시행한 자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조항은 삭제하고 사업 정지 처분으로 대신한다.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라도 경고 조치를 통해 사업자에 시정 기회를 먼저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납품 업체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만 형사처벌한다.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리도록 한 하도급법도 ‘선(先) 시정명령 후(後) 벌금 부과’ 형태로 바꾼다. 내국신용장은 하도급 업체가 원사업자에 납품을 마쳤다면 원사업자의 상품 수출 여부와 무관하게 은행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서류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법 개정을 통해 이날 발표한 과제를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기업인의 부담을 줄이는 법안에 대한 야당의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아 법안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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