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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분리조치 한 경찰관 폭행 40대 벌금 500만원

재판부 "정당한 공권력 행사 방해…폭행 정도가 가벼운 점 참작" 벌금 500만원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제주도의 한 호텔 앞 도로에서 여자친구와 서로 때리는 등 심하게 다퉜고, 이를 본 행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당시 A씨는 귀에서 피가 나는 등 다친 상태였고, A씨 여자친구는 A씨를 피해 경찰관 뒤에 숨었다. 경찰은 A씨 여자친구를 호텔로 들여보낸 뒤, A씨에겐 다른 숙소에 묵게 하고 현장을 떠났다.

그러나 A씨는 여자친구를 찾아 호텔 로비로 들어갔고, 경찰관도 따라 들어가 호텔 밖으로 나가게 하자 경찰관 머리를 치는 등 범행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국가의 기능을 해치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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