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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 후보자 "800원 횡령 버스기사 판결, 마음 무거워"

검사 면직 처분 관련 "청탁금지법 시행 전"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과거 버스비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 판결에 대해 "미리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오 후보자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결과적으로 제 판결로 어려움이 겪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후보자는 2011년 운송수입금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반면, 2013년 사건과 관련된 변호사로부터 85만원의 향응을 받은 검사에 대해 면직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사회적 약자에게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댄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오 후보자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많이 고민했으나 단체협약 등에 횡령은 금액과 다과를 불문하고 해임 외에 다른 징계 처분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로부터 유흥 접대를 받은 검사의 면직 징계를 취소한 판결에 대해선 당시 해당 검사가 받은 85만원의 향응이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불명확했다고 했다.

같은당 양이원영 의원은 검사의 면직 처분 부당 판결과 관련해 "100만원 이상은 면직 처분하는 관련법을 피하기 위해 (접대받은)금액을 낮춘 것이라며 이런 걸 따져보지 않았느냐"며 "향흥 내역에 2차비가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오 후보자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 그 시절은 청탁금지법 시행 전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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