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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정부 6조원 국제분쟁…이르면 30일 밤 결론

론스타 “우리 정부 매각승인 지연, 손해발생”

우리 정부 “매각 과정에서 정부 개입 없었다”

승소·패소 결과 따라 양측 선고취소 신청 가능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사이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 사건’ 결과가 이르면 30일 밤 나온다. 론스타가 지난 2012년 11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46억7950만달러(약 6조3140억원)의 ISDS를 제기한 지 약 10년 만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는 이날 밤이나 이튿날 새벽 사이 ISDS 사건 판정을 선고한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가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론스타는 2003년 1조3834억원에 외환은행 지분 51%를 인수했다. 4년 뒤인 2007년 9월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외환은행 지분을 5조9376억원에 매각하기로 했으나 정부는 외환은행 관련 주가조작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등 이유로 승인 결정을 미뤘다. 2008년 9월 HSBC가 인수를 포기했고,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을 3조9157억원에 하나금융지주로 넘겼다. 이에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늦춰 손해를 봤다는 게 론스타 측 입장이다. 또 한국 정부가 부당한 과제를 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정부는 론스타 측이 ISDS를 제기한 직후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한 관계부처 ‘국제투자분쟁대응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분쟁 대응에 나섰다.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 매각 승인을 정당하게 연기한 것이라는 게 우리 측 입장이다. 매각 협상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외환은행 가격이 떨어진 이유도 론스타가 형사사건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과세에 대해서도 ‘차별적’이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2020년 11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론스타, ISDS(투자자-국가분쟁) 취하 조건으로 한국 정부에 협상 제안'과 관련해 긴급 인방발표 기자회견을 열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ICSID는 2013년 5월 사건을 심리한 중재판정부를 구성하고, 같은 해 10월부터 서면 심리절차를 진행했다. 변론은 2016년 6월 종료됐으나 의장중재인 사임 등으로 판정이 지연됐다. 의장 중재인이 교체되고 1년가량 더 심리한 ISCID는 지난 6월 최종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판정 선고는 통상 중재 절차 종료 이후 120~180일 나온다. 판결에 따라 한국 정부는 물론 론스타도 120일 내 선고 취소 신청으로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 시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제중재 전문 변호사는 “사안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일부 승소나 패소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실익이 크지 않다는 시각도 있으나 양측 모두 일부 패소를 포함해 패소라는 판결을 받게 될 경우 판정무효 신청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결과에 따라 우리 정부·론스타 양측이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만큼 판정무효 신청을 당연한 수순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 정부의 경우 패소하면 국가 세금으로 막대한 세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당시 의사 결정에 관여했던 인사들도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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