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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석열 대통령 부부 ‘허위 경력 거짓 해명 의혹’ 무혐의 처분

거짓 해명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9일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310기 졸업식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충주=연합뉴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을 거짓 해명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 부부와 김은혜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 등 6명에 대해 지난달 25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김 여사가 제출한 이력서에 첨부된 재직증명서들의 위조 등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민생경제연구소는 올 2월 이들이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언급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김 여사는 2001∼2014년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의 강사 또는 겸임교원직에 지원할 때 이력이나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때인 지난해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부분적으로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경력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 여사의 허위 경력 관련 고발 사건도 수사 중이며 조만간 결론을 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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