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권익위 감사 종료…전현희 "與·대통령실 개입 여부, 수사로 밝혀질 것"

"감사원, 증거 인멸할 경우 새로운 범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일 서울 서초구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린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현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이달 2일로 끝난 가운데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여권, 대통령실 등 외부기관 개입 여부 등은 추후 수사에 의해 밝혀질 사안”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감사원은) 만약 관련 증거를 인멸할 경우 그 또한 새로운 범죄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 감사에서 위원장에게 형사소추가 가능한 특별한 위법성과 증거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그런 만큼 감사원은 기관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권익위뿐 아니라 헌법기관인 감사원도 중립성을 무너뜨리고 존립 근거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이번 제보의 허위성과 무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무고 제보일 경우 부패 공익신고가 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오히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 위원장은 또 “만약 위원장에 대해 형사소추를 할 만한 위법사유와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감사결과 위법사유와 증거를 조작하거나 불법적 망신주기 식으로 공표한다면 모두 하나하나 증거에 의해 공개적으로 탄핵할 것”이라면서 “모든 조작 관련자들은 무고죄, 명예훼손죄, 직권남용 등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감사원 특별조사국 조사관들이 권익위 직원들에 대한 별건 감사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직권남용 감사로 인해 권익위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시에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감사원은 7월 말 권익위 공직기강 문제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뒤 감사기간을 한 차례 연장, 이달 2일까지 5주에 걸쳐 감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이 지난달 31일 대통령실에 사직서를 제출, 감사원 감사를 비롯한 자진사퇴 압박에 고통을 호소했다. 이 부위원장 역시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인사로, 2024년 1월까지 임기를 보장받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