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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안 쓴 손님 못 태워' 승차객 다치게 한 운전기사 '면허취소 부당'

마스크 미착용 승객 버스 문에 발 끼어…구호조치 없어 운전면허 취소

법원 "버스 승객도 피해자 넘어진 사실 인지 못 해" 면허취소 부당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며 버스를 출발시켜 그 승객이 다치게 했으나, 이를 모른 채 가버린 버스기사에 대해 운전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잘못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이수영 부장판사)는 A씨가 울산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시내버스기사 A씨는 지난해 2월 울산 한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B씨가 탑승하려고 하자, 못 타도록 앞문을 닫고 출발했다. 하지만 버스 앞문이 닫히면서 B씨의 발이 끼었고, 이를 몰랐던 A씨는 그대로 약 5m 정도 버스를 몰았다. 이 사고로 B씨는 발목 등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수사기관은 당시 B씨가 다쳤는데도 A씨가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고 뺑소니에 해당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반면 A씨는 당시 사고가 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면허 취소가 부당하다고 소송했다. A씨 운전석에선 탑승 계단 아랫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출발 직후 잠시 멈췄는데, B씨가 다시 버스에 타려고 뛰어왔기 때문에 다친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버스에는 십여 명의 승객이 있었으나 피해자가 넘어졌다는 등의 사실을 인지하거나 알린 사람이 없었다”며 “원고가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고도 도주할만한 별다른 이유도 없는 만큼 이를 근거로 한 면허취소 처분은 부당하다”고 원고 승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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