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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與 '수원 세모녀' 사각 보완…개인회생·연금대부 정보 공유

강기윤 與 복지위 간사, 이번 주 법 발의

실거주지서도 중앙기관장 결정 없이 신청

지자체에 채무조정·회생절차 정보 제공

국민연금 긴급 대부도 지자체 공유키로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수원 세 모녀’ 사건으로 드러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사회보장급여를 주소지가 아닌 실거주지에서도 중앙행정기관 장의 결정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이번 주 발의한다.

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수원 세 모녀 사건 방지책을 담은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법’을 이번 주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에는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사람들이 실제 거주지의 시·군·구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면 중앙행정기관의 결정 없이도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현행 법은 주소지 관할 외 지역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장의 결정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중앙행정기관 장의 결정 없이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이는 앞서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세 모녀 빈소 조문을 마친 뒤 밝힌 방안이다.

세 모녀는 지난 10년간 난치병과 생활고로 고통을 겪었으나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에 살던 세 모녀는 경기 화성시 기배동에 있는 지인의 집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 지난해 7월 생활고에 시달리다 서울 강남구 다세대주택 반지하에서 목숨을 끊은 모녀도 전입 신고를 하지 않은 바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금은 (사회보장급여 대상자가) 실거주지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면 주소지에 가서 신청하라는 식으로 끝난다”며 “법이 개정되면 실거주 시·군·구에 (대상자를) 추적할 책임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신용회복위 채무조정·회생절차 인원은 지난해만 20만8150명이다. 또 국민연금 노후 긴급자금 대부를 쓰는 사람의 정보도 지자체에 전달하도록 한다. 전월세보증금·의료비 등 용도로 신청할 수 있는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는 지난해 10월 말 기준 10년 간 7만6672명이 이용했다.

두 가지 정보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연동돼 위기가구 발굴에 쓰일 예정이다. 세 모녀는 월 1만원대 건강보험료를 16개월 동안 못 냈으나 위기가구 징후 중 건보료 체납 단독변수 보유자로 파악됐다. 이에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내려보내는 위기 가능성이 큰 집중조사 대상 가구(18만명)에 들지 못했다.

법안이 개정되면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연계 정보가 현재 34종에서 최대 41종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중증 질환 산정 특례 △요양 급여 장기 미청구 △장기 요양 등급 △맞춤형 급여 신청 △주민등록 세대원 정보 등 6가지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개정안과 합치면 8가지가 더 추가되는 것이다.

또 복지부는 위기정보 중 한 가지만 걸려도 연체 기간이 길면 집중조사 대상 가구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거주지가 불분명한 위기가구를 실종자에 준해 소재를 파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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